서울시, 경의선숲길 421억원 변상금 절차 착수
핵심 요약
서울시가 경의선숲길 부지 사용료 소송의 대법원 패소 판결을 수용하고 후속 절차에 들어간다. 시는 무단 점유 기간에 대한 변상금 421억2010만여원을 국가철도공단에 납부해야 한다. 향후 운영 방안을 공단과 협의하고 국유재산 무상사용 조건 완화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경의선숲길공원 부지 사용료를 둘러싼 국가철도공단과의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이고 후속 절차를 이행한다. 시는 2017년 7월부터 2022년 12월 말까지 공원 부지 9만9746.4㎡를 무단으로 점유한 데 따른 변상금 421억2010만여원을 공단에 납부해야 한다.
대법원은 서울시가 해당 공원 부지를 무단 점유한 것으로 판단하고 국가철도공단이 부과한 421억여원의 변상금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판결을 수용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면서도, 시민의 일상적인 녹지 공간이 된 경의선숲길의 공익적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에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번 분쟁은 2011년 4월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국유재산을 1년 이상 무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데서 시작됐다. 경의선숲길은 철도로 단절됐던 도심 공간을 녹지로 재생한 공원으로, 이른바 ‘연트럴파크’라는 애칭을 얻으며 해마다 수백만 명의 시민과 방문객이 찾는 서울의 대표적인 휴식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서울시는 소송 결과와 별개로 경의선숲길의 공익성과 시민 휴식 공간으로서의 중요성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향후 공원 운영과 관리 방안은 국가철도공단과 협의해 마련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를 이용해 공원 등 공익사업을 추진할 때 과도한 재정 부담을 지지 않도록 국유재산 무상사용 조건 완화를 포함한 관련 법령의 제도 개선도 정부에 계속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