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감사·조사 법률 판단 맡을 전문가 30명 위촉
핵심 요약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2026 법률자문단 위촉식과 자문회의를 열었다. 변호사 10명이 신규 위촉되고 기존 위원 20명이 재위촉됐으며, 자문단 전체는 법률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된다. 자문단은 감사와 조사 등 위원회 업무 전반의 정확하고 균형 잡힌 법률 판단을 지원한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13일 오후 서울시청 본관에서 ‘2026 법률자문단 위촉식 및 자문회의’를 열었다. 위원회는 이날 신규 위원과 재위촉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감사와 조사 등 위원회 업무에 필요한 법률 검토와 자문 체계를 정비했다. 위촉장 수여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맡았다.
이번에 새로 위촉된 위원은 여러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변호사 10명이다. 위원회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기존 위원 20명도 다시 위촉돼 모두 30명이 이날 위촉 대상에 포함됐다. 법률자문단 전체는 변호사뿐 아니라 법학 교수와 법학 박사 등 법률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되며, 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 전반의 법률적 쟁점을 살피고 전문 의견을 제공한다.
서울시는 행정환경이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가운데 시민의 권리의식과 행정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감사·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와 법률 쟁점을 정확히 검토하고 균형 있게 판단하는 일이 한층 중요해졌다는 점을 이번 위촉식에서 강조했다. 법률자문단의 역할도 이 같은 행정 여건의 변화와 맞물려 제시됐다.
오 시장은 자문단이 축적한 경험과 전문적인 의견이 위원회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뒷받침할 기준이 될 것으로 봤다. 아울러 정교한 법률 검토가 시민의 서울시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기반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밝혔다. 새로 위촉되거나 연임한 위원들은 앞으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감사와 조사 등 업무 전반에서 법률 자문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