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감사·민원 법률 검토에 전문가 50명 참여
핵심 요약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법률 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된 자문단 위촉식과 자문회의를 열었다. 신규 위원 10명은 사법·공공기관·금융·기업·공익 법률 분야의 현장 경험을 갖췄다. 법률자문단은 감사와 고충민원 조사 등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모두 442건을 자문했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13일 오후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2026년 법률자문단 위촉식과 자문회의를 열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직접 수여했다. 자문단은 감사와 고충민원 조사, 공공사업 감시 등 위원회 업무 전반의 법률적 판단을 지원한다.
법률자문단은 변호사와 법학 교수, 법학 박사 등 분야별 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새로 합류한 위원은 10명이다. 이들은 법원·검찰 등 사법 분야와 공공기관 법무·행정, 금융·기업 법무, 공익 법률 지원 현장에서 경험을 쌓았으며 행정·징계·사회복지·행정규제·노동·형사 분야의 감사·조사 실무 역량도 갖췄다.
위원회는 전국에서 처음 출범한 합의제 행정기관이자 시민 고충민원을 전담하는 기구다. 법률자문단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감사·조사 과정에서 판단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으로부터 시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된다. 지금까지 감사 82건, 고충민원 조사 344건, 공공사업 감시 4건, 기타 12건을 포함해 모두 442건을 자문했다.
오 시장은 행정 환경이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데다 시민의 권리 의식과 행정에 대한 기대도 높아져 정확하고 균형 잡힌 법률 판단의 중요성이 커졌다고 강조했다. 조덕현 위원장은 기존 위원들이 축적한 경험에 신규 위원들의 다양한 현장 전문성이 더해져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위원회는 자문단의 검토와 의견을 감사·조사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 기준으로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