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아태 15개국 품종보호 기준 조율
핵심 요약
아태지역 15개국 관계자 110여 명이 서울에서 품종보호 제도와 심사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DUS 심사보고서 교환과 EDV 판단 기준, 권리 침해 및 분쟁 해결 절차가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한국은 분자마커 심사기술과 국내 권리보호 체계를 공유해 국가 간 협력 구체화에 나선다.
한국의 품종보호 제도와 신품종 심사기술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확산하기 위한 협력이 서울에서 본격화한다. 국립종자원은 11일부터 이틀간 아시아·태평양종자협회(APSA)와 ‘2026 품종보호 자문회의’를 연다. 중국·일본·호주·인도 등 15개국의 정부와 종자업계, 국제기구 관계자 110여 명이 참여해 국가별 제도 차이를 좁히고 종자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기반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첫날에는 신품종의 구별성·균일성·안정성을 판단하는 DUS 심사 협력이 핵심 의제로 다뤄진다. 참석자들은 국가별 시험 현황을 공유하고 아시아 지역에서 심사보고서를 교환할 수 있는 경로를 검토한다. 둘째 날에는 육성자권과 농업인 권리의 조화, 기존 품종에서 기본적으로 유래한 품종인 EDV의 판단 기준, 품종보호권 침해와 분쟁 해결 절차를 논의한다. 필리핀·태국·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라오스·캄보디아의 UPOV 협약 가입 추진 상황도 공유한다.
APSA 품종보호 자문회의가 한국에서 열리는 것은 처음이다. 회의는 2024년 태국 방콕에서 시작됐고 지난해 일본 도쿄를 거쳐 올해 서울에서 세 번째로 개최된다. 국립종자원과 미국 농무부, 미국종자무역협회 등이 공동 개최 기관으로 참여한다. 1994년 설립된 APSA에는 현재 58개국의 641개 기업·기관·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국립종자원과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종자협회, 종자기업 등 30곳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국내 품종보호제도와 분자마커를 활용한 신품종 심사기술, 품종보호권 침해 및 분쟁 처리 절차를 소개한다. 발표와 협의는 제도 설명에 머물지 않고 국가 간 심사 협력과 권리보호 체계를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둔다. 양주필 국립종자원장은 품종보호가 육종가의 창의적 성과를 지키고 지속가능한 종자산업 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제도라고 강조하며, 한국의 제도와 기술을 알리고 아태지역의 권리보호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