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 백화점서 2804만원 훔친 30대 실형
핵심 요약
30대 중국인 남성이 서울과 부산의 백화점 등에서 20차례 절도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열흘간 훔친 물품은 2804만원 상당이며, 부산에서는 하루에 매장 8곳을 집중적으로 노렸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와 함께 1900여만원 상당의 피해 합의 및 처벌 불원 사정을 양형에 반영했다.
서울과 부산의 주요 백화점을 돌며 고가 의류와 명품 잡화를 상습적으로 훔친 30대 중국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가 훔친 물품의 전체 가액은 2804만원에 이른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8월 22일부터 31일까지 열흘 동안 서울과 부산 일대 백화점 등에서 모두 20차례 이어졌다. 매장 직원의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이용해 명품 의류와 가방, 신발, 고가 안경 등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었으며, 일부 의류는 직접 입은 채 매장을 빠져나갔다.
범행은 부산을 방문한 지난해 8월 26일 특히 집중됐다. A씨는 이날 해운대구와 부산진구에 있는 백화점 매장 8곳에서 재킷과 셔츠, 안경, 가방을 비롯한 액세서리 등을 훔쳤다. 부산에서 하루 동안 빼돌린 물품만 330만원 상당으로 조사돼 짧은 시간에 여러 매장을 연이어 노린 범행 양상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2800여만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범행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전체 피해액 가운데 1900여만원 상당에 관해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졌고, 해당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사정을 양형에 반영했다. A씨의 나이와 범행 동기 등도 함께 고려해 징역 6개월로 형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