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버스 통상임금 5천억 갈림길…27일 선고
핵심 요약
서울 시내버스 근로자 1천793명이 낸 통상임금 소송의 첫 대규모 1심 판결이 이달 27일 선고된다. 2023∼2024년분 소급 적용과 월 176시간 또는 230시간 가운데 어떤 기준을 채택할지가 핵심 쟁점이다. 판단에 따라 전체 예상 비용은 약 5천266억 원에서 1조216억 원 이상으로 달라질 수 있다.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소송의 향방을 가를 첫 대규모 1심 판단이 이달 27일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는 선진운수 등 10개 회사의 근로자 1천793명이 2023년 7월 제기한 임금 소송 10건을 선고한다. 근로자들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다시 계산한 각종 수당과 이미 받은 수당의 차액을 요구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변경된 통상임금 법리를 2023∼2024년 임금까지 적용할지와 시간급 산정 기준을 몇 시간으로 정할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4년 12월 19일 고정성이 없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당시 진행 중인 사건에는 새 법리를 소급 적용하도록 했다. 근로자들은 애초 2020∼2022년분을 청구했다가 2025년 청구 범위를 넓혔으며, 법원은 이 확장을 소급 적용 대상으로 볼지 판단해야 한다.
시간급 계산을 놓고 근로자 측은 월 176시간, 회사 측은 230시간 또는 최대 209시간을 주장한다. 기준 시간이 짧을수록 시간급과 추가 수당이 커진다. 동아운수 사건 2심은 176시간을 채택했지만 부산 버스 사건 2심과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230시간을 인정했다. 서울 64개 회사 근로자들이 서울 지역 5개 지방법원과 수원지법 성남·안산지원 등에서 같은 취지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이번 판단의 파급 범위도 넓다.
모든 사건에서 176시간 기준과 2023∼2024년분 소급 적용이 인정되면 예상 비용은 1조216억 원 이상이며, 230시간을 적용하고 해당 기간을 제외하면 약 5천266억 원으로 추산된다. 두 경우의 차이는 약 4천950억 원이다. 통상임금 문제는 올해 초 역대 최장인 이틀간 이어진 서울버스 파업의 불씨가 됐다. 준공영제 아래 적자를 서울시가 지원하는 구조인 만큼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버스업계는 시의 지원을 요구하는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