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인도서 광반도체 특허 방어
핵심 요약
서울반도체와 서울바이오시스가 인도에서 광반도체 특허 침해 제품의 판매금지 판결을 받았다. 델리고등법원은 피고 기업과 함께 대표 개인에게도 침해 행위 금지 명령을 내렸다. 서울반도체는 약 1만5000건의 특허를 기반으로 인도 현지 제조공장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반도체와 관계사 서울바이오시스가 인도에서 광반도체 응용기술 특허를 침해한 제품의 유통을 막았다. 인도 델리고등법원은 12일 재생에너지 기업 오네이트 에이전시스를 상대로 제기된 특허 침해 소송에서 해당 제품의 판매를 금지했다. 법원은 회사뿐 아니라 오네이트 대표 개인에게도 침해 행위에 관여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서울반도체 그룹이 유럽과 미국에서 확보한 판매금지 조치에 이은 결과다. 유럽 통합특허법원은 2025년 6월 핵심 기술인 ‘와이캅’을 침해한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이미 유통된 물량도 회수해 폐기하도록 명령했다. 미국 법원도 2026년 2월 포톤웨이브 칩을 사용한 제품을 판매한 레이저컴포넌츠 USA에 판매금지 판결을 내렸다.
분쟁 대상인 광반도체 기술은 빛을 내거나 감지하는 기능을 구현하며 자동차 조명과 TV·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자외선 살균, 광통신 등에 활용된다. 와이캅은 별도의 중간 소재 없이 LED 칩을 기판에 직접 부착해 제품 크기를 줄이고 효율을 높이는 기술이다. 서울반도체와 서울바이오시스가 확보한 세계 특허는 약 1만5000건에 이른다.
인도 판결은 침해 제품의 시장 유통을 차단하는 동시에 책임 범위를 경영진 개인에게까지 넓혔다는 점에서 앞선 소송과 구별된다. 서울반도체는 이를 토대로 인도 사업 확대도 추진한다. 현재 인도 정부로부터 투자 제안을 받아 현지 대규모 제조공장 설립을 검토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와 공장 용지 선정 및 투자 조건 등을 협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