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동아리방 반환 소송서 동아리연합회 승소
핵심 요약
서울대 동아리연합회가 총불교학생회를 상대로 낸 동아리방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동연의 관리·배분 권한과 총불에 대한 징계 및 가등록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총불이 항소하면 동아리방 점유 권한을 둘러싼 다툼은 2심으로 이어진다.
서울대 동아리연합회가 관악캠퍼스 학생회관 3층 동아리방을 돌려달라며 총불교학생회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송승환 판사는 지난달 24일 총불이 동아리방을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없다며 동연에 공간을 인도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학내 동아리방 사용을 둘러싼 갈등이 교내 절차로 마무리되지 못하고 법정까지 이어진 이례적인 사례다.
명상과 염불 등 불교 수행 경험을 목적으로 활동해 온 총불은 2022년 활동심사보고서를 미흡하게 제출해 주의를 받았다. 2023년에는 동연 의사결정기구인 전동대회에 대표자가 참석하지 않아 다시 주의 처분을 받았고, 2024년에는 활동심사보고서를 내지 않아 경고를 받았다. 동연 회칙은 주의 2회를 경고 1회로 환산하고 경고 2회를 제명 사유로 정하고 있어, 총불은 누적 징계로 제명 심사 대상이 됐다.
총불 제명안은 2024년 10월 하반기 전동대회에 상정됐으나 부결됐다. 다만 제명안 발의와 함께 총불의 지위는 회칙상 가등록 상태로 바뀌었다. 가등록 동아리는 동아리방 사용 권한을 잃고 공간을 동연에 반환해야 하지만 총불은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서울대 학칙과 총학생회칙 등에 따라 설립돼 학내 동아리방의 관리와 배분을 맡아온 동연은 점유가 계속되자 지난해 6월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총불은 동연이 서울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임의 단체여서 동아리방을 점유·관리할 권한이 없다고 맞섰다. 징계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고 제명 심사와 가등록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서울대가 학칙과 동연 회칙을 통해 동아리방 관리·배분 권한을 부여했고, 동연도 수십 년간 이를 행사해 왔다고 판단했다. 징계 사유와 절차에도 문제가 없으며 총불이 정해진 기간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방어권 행사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봤다. 총불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 2심 재판이 열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