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AI 과제 제재 놓고 공정성 논쟁
핵심 요약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전공 수업에서 수강생 62명 중 36명이 AI를 과제에 활용해 성적상 불이익을 받았다. 학생회는 적발 과정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고 담당 교수는 확인된 위반자에 대한 제재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AI 활용 범위를 세밀하게 정하는 지침과 학습자의 사고 능력을 보호하는 교육 원칙이 함께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의 한 전공 수업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과제에 활용한 학생들이 대규모로 성적상 불이익을 받으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전체 수강생 62명 중 36명의 AI 이용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수업은 학기 초부터 모든 수업 활동에서 생성형 AI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공지한 상태였다.
컴퓨터공학부 학생회는 판별 기준과 적발 과정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의견서를 담당 교수에게 전달했다. AI를 사용했다고 솔직하게 밝힌 학생만 제재를 받고, 이용 사실을 부인했거나 적발되지 않은 학생은 불이익을 피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담당 교수는 위반자 전원이 적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확인된 위반자를 제재하는 일이 불공정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충돌의 배경에는 AI 활용을 바라보는 교수자와 학생 사이의 인식 차이가 자리하고 있다. 일부 학생은 AI의 도움을 받더라도 결과물 전체를 대신 작성하게 한 것이 아니라면 자신의 과제로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인다. 이 때문에 단순한 전면 금지를 넘어 허용되는 보조 행위와 금지되는 작성 행위를 구체적으로 구분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고려대에서도 집단 부정행위로 시험이 무효 처리된 뒤 시험 관리 책임을 수강생에게 돌린다는 학생들의 반발이 제기됐다.
대학들이 잇따른 AI 부정행위에 대응해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허용 범위와 판별 방식을 둘러싼 간극은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성적 등 단기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 AI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행태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업 현장에서는 AI 의존이 임직원의 사고력과 판단력을 약화하는 탈숙련 현상을 우려하고 있어, 교육 과정에서는 결과를 빠르게 만드는 효율보다 스스로 사고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무게를 둬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