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주당 선호투표제 경선 가처분 신청 기각
핵심 요약
서울남부지법이 민주당 선호투표제 경선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당의 자율적 결정이라고 판단했다. 유튜버 2명이 제기한 신청 모두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경선에 도입된 선호투표제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유튜버 김모씨가 민주당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당의 자율적 결정 영역이라는 이유를 들어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측은 지난 17일 후보자등록이 마감된 전국대위원대회 당대표 선거에서 선호투표 방식을 적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선호투표제는 유권자가 후보를 순차 기명한 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최하위 후보를 탈락시키고 해당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차순위 후보에게 표를 재배분하는 방식이다. 김씨는 일반당원 신분으로 투표권이 없어 권한 침해 당사자 적격성에 논란이 있었으나, 재판부는 이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각하하지 않았다.
한편 김씨는 자신의 당사자 적격성 논란을 보완하기 위해 다른 유튜버 서모씨를 통해 같은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제출했다. 재판부는 두 사건 모두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선호투표제를 도입했으며, 이에 대한 법적 다툼은 일단락됐다.
이번 결정은 정당의 내부 선거 절차에 대한 사법부의 개입 범위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재판부는 정당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일반당원의 당사자 적격성을 인정한 점이 주목된다. 향후 민주당은 이번 결정에 따라 선호투표제를 적용한 당대표 경선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