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앞 시위 갈등, 양측 맞고소
핵심 요약
서울구치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60대 여성이 반복 촬영과 뒤따름을 당했다며 6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신천지 측은 해당 시위가 신고된 집회를 방해한 미신고 집회라며 맞고소했다. 경찰 수사에서는 현장 촬영·추적 행위와 양측 집회 방식의 위법성 여부가 다뤄질 전망이다.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소속 가족의 귀가를 요구하며 서울구치소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온 60대 여성 A씨가 신원불상자 등 6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A씨 측은 시위 도중 여러 사람이 휴대전화로 반복 촬영하고 종료 후에도 이동 경로를 뒤따랐다며 스토킹처벌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제기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은 신천지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A씨 측이 증거로 제출한 사진과 영상에는 피켓을 든 A씨를 여러 사람이 촬영하고 시위가 끝난 뒤 이동하는 과정까지 따라가는 모습이 담겼다. 법률대리인은 대중교통에 함께 타거나 택시를 쫓아온 사례뿐 아니라 신체를 밀치고 우산으로 건드린 행위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달 20일 현장 상황과 경찰 조치에 관한 민원을 낸 뒤 의왕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관련 자료 제출과 고소인 조사도 마쳤다.
신천지 측은 A씨 등이 신고된 집회를 방해했다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맞고소했다.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서울구치소 인근에서 선교 촉진 결의대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지만, A씨 등이 확성기와 피켓·현수막을 사용하고 신천지 해체를 요구해 집회를 조기에 끝냈다는 입장이다. 피켓과 현수막을 들거나 확성기 사용을 도운 사람이 있어 사실상 2명 이상이 참여한 미신고 집회였다는 주장도 내놨다.
A씨 측은 시위에 혼자 참여했고 신천지 집회가 시작되면 현장에서 물러난 적도 있다며 방해 주장을 부인했다. 별도로 서울구치소 일대 옥외집회 신고도 경찰에 제출했다. 양측의 집회는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씨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황에서 이어지고 있다. 이씨는 2021~2024년 대선·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요한 혐의 등을 받아 지난 6월 구속됐고, 정당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씨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