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학원 교사 품평·시험문제 유통 점검
핵심 요약
서울시교육청이 교사 실명 품평과 학교 시험문제 공개 사례에 대응해 산하 11개 교육지원청에 지도·점검을 지시했다. 공문에는 시험문제 무단 유통과 학교생활기록 자료 거래·이용, 교원 실명 언급에 관한 법적 유의사항이 담겼다. 논란이 된 학원은 관련 영상을 삭제하고 공개 사과했으며, 서울교사노조는 적극적인 후속 행정 조치를 요구했다.
학교 교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평가한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하고 학교 시험문제까지 공개한 학원 사례가 확인되자 서울시교육청이 대응에 나섰다. 교육청은 지난 4일 산하 11개 교육지원청의 학원 담당 부서에 내부 공문을 보내 관련 내용을 학원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지도·점검에 반영하도록 지시했다.
공문에는 학교 시험문제와 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 온라인 플랫폼에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발언과 관련해 학원 운영자가 지켜야 할 사항이 담겼다. 시험문제를 허락 없이 공유하거나 다시 배포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 있고, 학교생활기록 관련 자료를 취득해 거래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교원 실명을 언급한 학원 강사의 영상으로 사회적 논란이 발생한 사례도 제시하며 법 위반에 유의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서울 송파·강동·위례 일대에서 운영되는 한 내신·입시 학원의 온라인 홍보가 있다. 이 학원은 특정 고등학교 교사들의 실명을 밝히고 수업을 ‘수면제’라고 표현하거나 수행평가 정보를 미리 알려준다는 취지로 평가한 영상을 공개했다. 주변 학교의 기출문제와 해설 영상도 제작해 유튜브에 올렸다. 명예훼손 가능성 등을 둘러싼 문제가 제기된 뒤 학원은 관련 영상을 모두 삭제하고 공개 사과문을 게시했다.
서울교사노조는 교사 품평과 학교 기출문제를 이용한 학원의 온라인 마케팅을 막기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협의를 이어왔다. 정혜영 대변인은 그동안 이런 행위가 공공연히 이뤄졌지만 교육청의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공문은 공교육의 수업권과 평가권을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입장이며, 홈페이지 게시와 학원 소통 채널, 학원장 연수, 현장 지도·점검을 통한 적극적인 후속 행정 조치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