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기대 불법촬영 사건 대응 석 달째 지연
핵심 요약
서울과기대 재학생 A씨가 지난 5월 교내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A씨와 학교에서 계속 마주쳤고, 대학 인권센터의 자체 조사는 사건 발생 약 석 달 뒤로 미뤄졌다. 서울과기대에서는 지난 6월에도 불법촬영 의심 장치가 발견돼 또 다른 재학생을 상대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 노원경찰서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재학생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남성 재학생 A씨를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5월 교내 건물의 여학생 화장실에 숨어 피해자 B씨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서 이를 발견한 B씨가 경찰에 신고했으며,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B씨 모습이 담긴 사진이 확인됐다. 서울과기대에서 불법촬영 관련 사건이 적발된 것은 올해 들어 두 번째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같은 달 31일 일부 진술이 서로 다른 부분을 다시 확인하고 수사 기록을 보완하도록 경찰에 요구했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한 상태다. 그러나 사건 발생 후에도 학생회 활동 등을 이유로 매주 학교에 나온 것으로 파악됐고, B씨는 교내에서 A씨와 계속 마주치며 트라우마를 겪었다고 호소했다.
B씨는 당초 기소와 재판 절차가 모두 끝난 뒤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A씨의 교내 출입이 이어지자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사건 내용과 학교의 대응이 늦어지고 있다는 글을 게시했다. 대학본부 산하 인권센터는 A씨가 경찰 조사를 마친 뒤 면담하기를 원한다는 이유로 자체 조사를 이달 중순까지 미뤘다. 사건이 발생한 지 약 석 달이 지나도록 교내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셈이다.
B씨 측은 인권센터가 강제력 있는 출입금지 조치를 내리지 않고 A씨에게 방학 동안 학교 소재지인 공릉동 방문을 자제해 달라는 구두 안내만 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센터는 비밀유지 규정과 정해진 절차를 지키면서 양측과 소통해 조사를 신속히 마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 6월에도 교내 화장실에서 불법촬영 기기로 의심되는 장치가 발견되자 수사에 착수해 남성 재학생 C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이후 총학생회와 노원경찰서는 교내 화장실과 샤워실을 전수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