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교 스마트기기 규칙, 교육 주체가 해법 찾는다
핵심 요약
서울시교육청이 13일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방안을 논의하는 대토론회를 연다. 전면 수거와 자율 규제, 에듀안심폰 활용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개정 초·중등교육법에 맞춘 민주적인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절차를 모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이 학교 안에서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의 사용을 제한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생·교원·학부모·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연다. 행사는 13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교육청 회의실에서 ‘스마트한 우리, 더 스마트한 규정 만들기’를 주제로 진행되며, 여러 교육 주체가 학생생활규정의 제·개정 방향을 함께 논의한다.
토론의 중심에는 스마트기기를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걷는 방식과 구성원 간 합의를 통한 자율 규제 방식이 놓인다. 일반 스마트폰의 기능을 제한한 ‘에듀안심폰’ 등 대안 기기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교육청은 관련 법률에 근거하면서도 각 주체의 의견을 균형 있게 담을 수 있는 생활규정 마련 절차를 살펴볼 계획이다.
이번 논의는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후속 성격을 지닌다. 개정 법률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장애 학생을 위한 보조기기 사용과 교육 목적의 활용, 긴급 상황에는 예외를 허용한다. 다만 구체적인 제한 기준과 운영 방식은 학교장이 학칙으로 정하도록 해 학교별 규정을 마련하는 과정과 협의 절차가 주요 과제로 남았다.
행사는 정진권 구현고등학교 교장의 ‘규제를 넘어 민주적 성장으로’ 기조 발제로 문을 연다. 이어 조성백 언주중학교 교감이 좌장을 맡아 학생과 교원, 학부모 등 주체별 입장을 듣고 참석자들이 참여하는 플로어 토론을 진행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토론 결과를 토대로 학교가 스마트폰 사용 제한을 포함한 학생생활규정을 민주적으로 제·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