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합건물 공동소유 151만명 돌파
핵심 요약
지난달 서울 집합건물 공동명의 소유자가 151만4547명으로 늘었다. 올해 1월 대비 증가율은 2.06%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99%를 웃돌았다. 세제 개편안이 통과되면 비거주 공동명의 주택의 부부 합산 기본공제는 8억 원으로 줄어든다.
지난달 서울에서 아파트와 빌라,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을 공동명의로 보유한 소유자가 151만4547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보다 3만589명 늘면서 증가율은 2.06%를 기록했다. 공동명의에 적용되는 기본공제 범위를 활용해 보유세 부담을 낮추려는 수요가 확대된 결과로 분석된다.
9일 확인된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부동산등기 소유 현황을 보면, 올해 1월 서울 집합건물 공동명의 소유자는 148만3958명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143만1715명에서 146만211명으로 2만8496명 증가했다. 당시 증가율은 1.99%로, 올해 같은 기간의 증가 폭과 증가율이 모두 더 컸다.
현행 제도에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한 사람당 9억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아 부부 합산 최대 18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여기에 세제 개편으로 내년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재 60%에서 70%로 높아질 예정이어서 보유세 부담 증가를 앞두고 공동명의를 선택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공동명의의 공제 혜택은 앞으로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 세제 개편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비거주 공동명의 주택을 부부가 각각 과세받을 때 기본공제액은 1인당 4억 원으로 축소된다. 이 경우 부부 합산 공제 한도는 현재 18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줄어 공동명의라도 거주 형태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