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합건물 공동명의 151만명 돌파
핵심 요약
지난달 서울 집합건물 공동명의 소유자가 151만4547명으로 늘었다. 올해 증가율은 2.06%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99%를 웃돌았다. 보유세 부담 확대가 예상되지만 비거주 공동명의의 공제 축소 가능성도 있다.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을 공동명의로 소유한 사람이 151만4547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 148만3958명보다 3만589명 늘어난 규모로, 증가율은 2.06%에 달했다. 공동명의 소유자가 151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지난해보다 증가 속도도 빨라졌다.
지난해 같은 기간 공동명의 소유자는 143만1715명에서 146만211명으로 2만8496명 증가했다. 증가율은 1.99%로 올해의 2.06%보다 낮았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늘어난 인원은 전년 동기의 증가분보다 2093명 많았으며, 증가 인원을 기준으로 한 확대 폭은 7.34%로 나타났다.
공동명의 확대에는 보유세 부담을 줄이려는 수요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제도에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각각 9억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아 부부 합산 최대 18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 범위가 넓어진 상황에서 세 부담을 피하려는 움직임이 공동명의 증가로 이어진 흐름이다.
세제 개편이 시행되면 내년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60%에서 70%로 높아져 보유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다만 정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실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 혜택은 달라진다. 비거주 공동명의 주택을 부부가 개별 과세하면 기본공제가 1인당 4억 원으로 조정돼 합산 공제 한도는 현재 18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줄어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