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민세 개인분 386만건…총 221억원
핵심 요약
서울시가 주민세 개인분 386만건, 총 221억원 규모의 고지서를 발송했다. 세대별 납부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6천원이며 송파구의 부과 건수가 가장 많다. 법인과 일정 기준을 충족한 개인사업자는 이달 31일까지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서울시는 2026년 주민세 개인분 386만건, 총 221억원 규모의 고지서를 발송했다. 과세 대상은 7월 1일 현재 서울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서울에서 1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이다.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세대별 납부액은 주민세 4천800원과 지방교육세 1천200원을 합쳐 6천원이다.
전체 고지 내역 가운데 내국인은 370만건에 211억원, 외국인은 16만건에 10억원이다. 자치구별 부과 건수는 송파구가 25만7천794건, 1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서구 22만8천38건, 강남구 21만7천738건, 관악구 21만1천128건, 강동구 19만7천490건 순이었다. 외국인 대상 고지서는 중국어 9만9천623건, 영어 4만1천76건, 베트남어 1만2천6건, 몽골어 3천627건, 일본어 3천217건 등으로 집계됐다.
서울 등록인구는 지난해 7월과 비교해 올해 5월 기준 2만4천명 줄었지만, 1인·2인 세대가 늘면서 전체 세대수는 증가했다. 이에 따라 주민세 개인분 부과 건수도 지난해 384만건에서 올해 386만건으로 확대됐다. 인구 감소와 달리 세대 분화가 이어지면서 세대주를 기준으로 매기는 개인분 주민세 고지 건수가 늘어난 것이다.
서울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이달 3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사업소분은 78만건, 783억원으로 법인 40만건·520억원과 개인사업자 38만건·263억원이다. 기본세액은 개인사업자 5만원, 법인 5만∼20만원이며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넘으면 1㎡당 250원이 추가된다. 납부는 ETAX와 STAX, 간편결제 앱, 전용 계좌, QR코드, 은행 현금인출기, 무인공과금기에서 할 수 있으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