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민세 개인분 386만건 부과…세대당 6000원
핵심 요약
서울시가 221억원 규모의 주민세 개인분 고지서 386만건을 발송했다. 세대별 납부액은 6000원이며 내국인 370만건, 외국인 16만건이 부과됐다. 법인과 일정 기준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이달 31일까지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서울시가 2026년 주민세 개인분 고지서 386만건을 발송했다. 부과 규모는 모두 221억원이다. 7월 1일 현재 서울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서울에서 1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이 납부 대상이다. 세대별 세액은 주민세 4800원에 지방교육세 1200원을 더한 6000원으로 정해졌다.
개인분 고지 내역은 내국인 370만건·211억원, 외국인 16만건·10억원이다. 자치구별로는 송파구가 25만7794건·15억원으로 가장 많고 강서구 22만8038건, 강남구 21만7738건, 관악구 21만1128건, 강동구 19만7490건 순이다. 외국인용 고지서는 중국어 9만9623건, 영어 4만1076건, 베트남어 1만2006건, 몽골어 3627건, 일본어 3217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5월 기준 서울 등록인구는 지난해 7월보다 2만4000명 줄었으나 1인·2인 세대가 늘면서 전체 세대수는 증가했다. 주민세 개인분 부과 건수도 지난해 384만건에서 올해 386만건으로 늘었다. 인구 감소에도 세대 단위로 부과되는 주민세 고지 건수가 증가한 배경에는 소규모 가구의 확대가 자리하고 있다.
서울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이달 3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사업소분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78만건·783억원이며, 법인은 40만건·520억원, 개인사업자는 38만건·263억원이다. 기본세액은 개인사업자 5만원, 법인 5만∼20만원이고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넘으면 1㎡당 250원이 추가된다. 납부는 ETAX와 STAX, 간편결제 앱, 전용 계좌, 고지서 QR코드, 은행 현금인출기나 무인공과금기를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