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정비사업 취소지 공개·현장관리 강화
핵심 요약
서울시가 모아타운·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취소 사실을 공식 안내하는 지침을 5일부터 시행한다. 자치구 웹사이트와 구보,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통해 취소 현황을 공개하고 남은 홍보물을 철거한다. 공인중개사는 대상지 거래를 중개하기 전 서울시나 자치구에서 구역 현황을 확인해야 한다.

서울시가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에서 제외된 구역을 주민에게 공식적으로 알리는 지침을 5일부터 시행한다. 사업 철회 이후에도 해당 지역이 개발 대상지로 인식돼 발생할 수 있는 투기성 허위 매물 피해와 부동산 거래 혼선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자치구 통보에 그쳤던 기존 방식을 보완해 주민과 중개업소가 취소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안내 체계를 가동한다.
지침 시행에 따라 모든 자치구는 후보지 취소 정보를 구 웹사이트와 구보에 게재해야 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취소 현황 전용 게시판을 새로 만들어 누구나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취소 구역에 남아 주민의 오해를 부를 수 있는 현수막과 벽보 등 홍보물은 사업 추진 주체가 자진 철거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치구가 직권으로 철거한다.
기존 제도에서는 모아타운의 관리계획 승인과 신속통합기획의 정비구역 지정 단계에 이르러야 법적 절차가 시작됐다. 후보지 단계에는 별도의 고시 의무가 없어 사업이 취소되더라도 철회 사실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서울시는 취소 결과를 각 자치구에 전달해왔지만, 이 방식만으로는 개발 지역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남은 상태에서 거래가 이뤄질 가능성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부동산 중개 과정에도 확인 절차가 추가된다. 공인중개사는 모아타운이나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또는 후보지의 매매를 중개할 때 자치구나 서울시에 구역 현황을 확인한 뒤 매물을 소개해야 한다. 서울시는 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취소 구역의 매물이 정확한 정보에 기반해 중개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취소 정보의 적기 공유와 현장 관리를 강화해 시민 피해를 막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바탕으로 건전한 중개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