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정비사업 속도전, 착공 지연 해소가 관건
핵심 요약
서울 정비사업은 시공사 선정 후 착공까지 평균 약 60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행정기관 간 이견과 공사비·금융비용, 이주비 부담, 사업 주체 간 분쟁이 주요 지연 요인으로 지목됐다. 절차 조정기구와 금융·보증 지원, 공사비 검증 및 분쟁 절차 정비가 개선안으로 제시됐다.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서울의 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 전반의 지연 요인을 함께 해소해야 한다는 제안이 제기됐다. 현대건설 사업장을 분석한 결과 시공사를 선정한 뒤 착공하기까지 평균 약 60개월이 걸렸다. 인허가 단축만으로는 부족하며 공사비·금융비용 상승, 이주비 부담, 조합과 시공사의 분쟁을 동시에 다뤄야 실제 공급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한건축학회가 공동 개최한 정비사업 활성화 세미나에서는 절차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과 통합심의 도입으로 정비계획 수립과 구역 지정에 과거 약 5년이 걸리던 기간이 빠르면 1~2년으로 줄고 있다. 다만 영등포구 재건축 사업은 공공보행통로를 둘러싼 부서 간 이견으로 약 2개월, 성동구 재개발 사업은 유사한 문제로 3개월 넘게 지연됐다.
인허가 이후에도 정비계획 변경과 통합심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가 늦어지면 공사비와 금융비용이 늘고 조합원 분담금도 커지는 구조다. 현행 이주비 대출은 종전자산 담보인정비율 40%, 최대 6억원 수준이다. 대형 건설사가 시공사 보증으로 추가 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사업이 동시에 늘어날 경우 자체 지원에는 한계가 있어 중견건설사의 참여까지 제약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시됐다.
논의된 개선안에는 정책 변경 시 적용 기준을 분명히 하는 경과조치와 행정기관 이견을 조정할 별도 협의기구 설치가 포함됐다. 시공사가 보증하는 추가 이주비에 정부 기금이나 보증상품을 연계하고,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는 용적률 인센티브와 금융·이주비 지원을 병행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계약 단계에서 공사비와 물가 변동 기준을 구체화하고 증액분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장치, 조합장 해임과 시공사 교체의 절차·요건을 명확히 하는 방안도 과제로 제시됐다. 이용선 의원은 세미나 제안이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