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자율화…초기 서류도 축소
핵심 요약
서울시가 공공지원 정비사업의 공사비 검증을 의무 절차에서 조합의 선택 절차로 바꾼다. 검증에는 통상 60일에서 최대 75일이 소요되고 공사비 규모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한다. 추진위원회 승인용 명부의 세대주 성명 항목도 삭제돼 초기 서류 부담이 줄어든다.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기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지원 사업의 공사비 검증과 조합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에 적용되던 규제 2건을 철폐한다. 공사비 검증은 일률적인 의무 절차에서 조합이 사업장 여건에 맞춰 선택하는 절차로 바뀌며, 추진위원회 승인용 토지등소유자 명부에서는 세대주 성명 항목이 삭제된다.
시는 올해 하반기까지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는 2023년 12월 이후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낸 조합이 공사비 증액 여부와 무관하게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뒤 조합원 분양공고 전에 검증을 요청해야 한다. 앞으로는 분쟁 예방과 조합원 보호라는 취지를 유지하되, 실질적인 증액 여부와 검증 필요성 등을 고려해 조합이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공사비가 일정 비율 이상 늘어난 경우 검증기관에 검증을 요청하도록 규정한다. 사업시행자가 인·허가 및 공사계약 서류와 세부 내역서를 제출하면 건축·토목 등 공종별 물량과 단가, 계약상 공사비 내용을 검토한다. 절차에는 통상 60일에서 최대 75일이 걸리고 공사비 규모에 따른 수수료도 발생해, 법정 증액이나 조합원 요청이 없는 현장에서는 부담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공공지원은 계획 수립부터 사업 완료까지 공공이 전 과정을 돕는 제도로, 일부 소규모 도시정비형 재개발을 제외한 조합 단독 또는 건설업자 등과의 공동 시행 사업에 적용된다.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때는 지적공부·부동산등기부·건축물대장과 함께 세대주 확인용 주민등록등본까지 제출해야 했지만, 승인 판단의 핵심은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 여부라는 점을 반영해 불필요한 항목을 없앴다. 시는 서류 부담을 낮추고 초기 행정절차의 효율을 높여 정비사업 추진을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