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선택제로 전환
핵심 요약
서울시가 정비사업의 기간과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규제 2건을 철폐한다. 공공지원 정비사업의 공사비 검증은 의무에서 조합 재량으로 전환된다. 추진위 승인 명부의 세대주 성명 항목도 삭제돼 초기 서류 부담이 줄어든다.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기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비사업 규제 2건을 철폐한다. 공공지원 정비사업의 공사비 검증은 의무 절차에서 조합이 선택할 수 있는 재량 절차로 바꾸고,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때 제출하는 토지등소유자 명부에서는 세대주 성명 항목을 없앤다. 서울 지역 주택 공급의 80~90%를 차지하는 정비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려는 조치다.
현재 공공지원 정비사업은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뒤 조합원 분양공고를 하기 전에 공사비 검증을 거쳐야 한다. 공사비가 실질적으로 오르지 않았거나 조합원의 검증 요청이 없는 사업장도 예외 없이 적용받았다. 서울시는 시공자 선정 기준을 개정해 사업장 여건과 검증 필요성을 고려한 뒤 조합이 검증 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할 방침이며, 올해 하반기 안에 기준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공지원 정비사업은 계획 수립부터 사업 완료까지 전 과정을 공공이 지원해 신속한 추진을 돕는 제도다. 토지등소유자가 100명 미만이고 주거용 건축물 건설 비율이 50% 미만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제외한 조합 시행 사업과 조합이 건설업자 등과 공동 시행하는 사업이 대상이다. 현장에서는 사업별 조건을 반영하지 않은 일률적인 공사비 검증이 불필요한 절차와 부담을 만든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비사업 초기 행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그동안 추진위 구성 승인을 받으려면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등 공적 서류와 함께 토지등소유자 명부에 세대주 성명을 적어야 했다. 이 때문에 추진위는 소유자별 세대주를 확인할 주민등록등본까지 별도로 받아야 했다. 서울시는 세대주 정보가 승인 판단에 필수적이지 않다고 보고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해 해당 항목을 삭제했으며, 서류 부담 완화로 초기 업무 효율과 사업 속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