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정비사업 검증·서류 부담 낮춘다
핵심 요약
서울시가 공공지원 정비사업의 공사비 검증을 의무에서 조합 재량으로 전환한다.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때 세대주 성명과 주민등록등본 제출 의무도 없앤다. 관련 시공자 선정 기준은 올해 하반기까지 개정하고 불필요한 절차를 지속 정비한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공공지원 정비사업의 공사비 검증 의무를 조합 선택 사항으로 바꾸고, 재개발·재건축 조합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서류를 줄인다. 시는 시민과 조합의 절차상 부담을 낮추기 위한 규제철폐안 2건을 12일 발표했다.
공공지원 정비사업은 계획 수립부터 완료까지 전 과정을 공공이 지원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공사비 변경 여부와 무관하게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조합원 분양공고 전에 공사비 검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검증에는 통상 60일이 걸리고 수수료도 발생한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까지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을 고쳐 검증 여부를 조합이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절차에서는 주민등록등본 제출 의무가 없어진다. 기존에는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등 여러 자료에 더해 토지 등 소유자 명부의 ‘세대주 성명’을 적기 위한 개인별 주민등록등본까지 내야 했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는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 여부가 핵심이고 세대주 여부는 필수 정보가 아니라는 점을 반영해 관련 시행규칙에서 해당 항목을 삭제했다.
이번 규제 정비는 ‘공공지원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제도 합리적 개선’과 ‘조합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서류 간소화’로 구성됐으며 각각 서울시 규제철폐안 195호와 196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발표 전날인 11일 서계·청파동 정비사업 현장에서 주민들과 만나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절차를 찾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