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 주거지역 데이터센터 규제 추진
핵심 요약
서울시 구청장협의회가 주거지역 데이터센터 건립 규제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영등포구에서는 완공·공사·허가 및 심의 단계 등을 포함해 데이터센터 8곳이 추진되고 있다. 영등포구는 서울시에 건축위원회 운영 기준과 관련 법령·조례의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 자치구들이 주거지역에 들어서는 데이터센터의 건립 요건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공동 추진한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12일 열린 제203차 정기회의에서 데이터센터 건축심의를 의무화하고 제2·3종 일반주거지역 내 건립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 제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번 안건은 조유진 영등포구청장이 주민 주거권 보호를 위해 협의회에 제시했다.
영등포구에서 건립이 추진되는 데이터센터는 모두 8곳이다. 이 가운데 1곳은 완공됐고 2곳은 공사 중이며, 1곳은 예정지로 파악됐다. 나머지 4곳은 건축허가 또는 심의가 접수된 상태다. 구는 현재 추진 사업 이외에 추가 신청까지 이어지면 지역에 있는 변전소 7곳만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어려워 일반 건축물과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 법령은 데이터센터를 방송통신시설로 분류하고 있어 제1종 주거지역을 제외하면 별도의 건립 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주거환경과 전력 수급 등을 고려해 건축허가를 거부할 법적 근거도 없는 상태다. 영등포구가 건축심의 의무화와 제2·3종 일반주거지역 내 입지 제한을 함께 제안한 배경에는 이 같은 제도적 공백이 자리하고 있다.
영등포구는 구청장협의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서울시에 공식 건의하고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 기준 공고의 변경을 요구할 계획이다. 조유진 구청장은 기후 위기와 전력·용수 문제를 함께 고려하면 관련 법령과 조례를 조속히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도 개정의 목표는 데이터센터 건립 과정에서 각 자치구가 지역 여건을 검토해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과 기준을 마련하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