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립학교 법인부담 30% 그쳐…291곳 미완납
핵심 요약
지난해 서울 사립 초·중·고 347곳 중 291곳이 법정부담금을 완납하지 못했다. 법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은 책정액 1092억원의 30.3%인 331억원이었다. 최근 7년간 납부율은 30% 안팎에 머물렀고 지난해 완납 학교는 56곳에 그쳤다.
지난해 서울 사립 초·중·고 347곳 가운데 법정부담금을 모두 내지 못한 학교는 291곳으로 전체의 83.9%를 차지했다. 법정부담금 책정액 1092억원 중 학교법인이 실제로 낸 금액은 331억원에 머물러 납부율은 30.3%로 집계됐다. 리라초와 리라이트고를 포함한 22곳은 부담금을 전혀 내지 않았다.
납부율 10% 미만인 학교는 135곳이었다. 명덕학원 소속 명덕여중·명덕여고·명덕고·명덕외고는 학교별 책정액이 2억987만원에서 4억4772만원이었지만 각각 300만원만 납부해 납부율이 0.67~1.43%에 그쳤다. 홍신학원이 운영하는 화곡중·화곡고·서울홍신고도 각각 2.5%, 2.7%, 3.1%였다. 납부율 10~30%는 94곳, 30~50%는 23곳, 50~99%는 17곳이었고 완납 학교는 56곳뿐이었다.
법정부담금은 연금과 건강보험, 재해보상, 기간제 교직원 4대 보험 등에 쓰이는 경비로 학교법인이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법인이 부담하지 못한 금액은 관련 법률에 따라 교비회계나 서울시교육청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지난해 280곳에 지원된 재정결함보조금은 1조3958억원이었으며 올해는 1조5135억원으로 늘었다. 교육청은 수익이 있는데도 적정액을 내지 않는 법인에 시정을 요구하고, 불응하면 해당 금액만큼 보조금을 줄이고 있다.
서울 사립학교의 연도별 납부율은 2019년 29.2%에서 2020년 28.7%, 2021년 28.2%, 2022년 28.3%, 2023년 29.5%, 2024년 29.8%, 2025년 30.3%로 7년 동안 30% 안팎에 머물렀다. 납부액이 0원이었던 학교는 2019년 40곳, 2020년 47곳, 2021년 48곳, 2022년 33곳, 2023년 40곳, 2024년 39곳에서 지난해 22곳으로 줄었다. 교육청은 2019년 시작한 납부 현황 공개가 개선 효과를 내지 못했다고 보고 2024년 7월 중단했다. 초·중등학교는 학교알리미에도 관련 항목이 없어 개별 학교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