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버스업계, 통상임금 재정지원 소송 예고
핵심 요약
서울 시내버스 회사들이 통상임금 증가분의 재정 지원을 요구하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예고했다. 노조 청구가 모두 인정될 경우 지급액은 1조216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 업계는 지연손해금과 가압류, 감차 확산이 정상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서울 시내버스 회사들이 통상임금 증가분에 대한 재정 지원을 요구하며 서울시를 상대로 정식 소송에 나설 방침이다. 사측 단체인 서울시버스조합은 노조가 제기한 관련 소송의 진행 상황을 서울시에 10여 차례 알리고 공동 대응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업계 존폐가 걸린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합은 법무법인을 통해 지난 5월 29일과 7월 9일 서울시에 통상임금 증가분을 지급할 예산을 긴급히 편성해 달라는 재정 지원 신청 공문도 보냈다. 현재 통상임금 소송은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서울 소재 5개 법원과 수원지법 안산지원·성남지원 등 모두 7개 재판부에서 진행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는 27일 다모아자동차 등 10개 회사를 대상으로 한 5년치 통상임금 소송의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 성남지원 사건도 올해 하반기 선고 가능성이 큰 상태다. 조합은 각 재판에서 노조의 청구가 모두 인정되면 지급액이 1조216억원을 넘을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서울시는 준공영제에 따라 시내버스 회사들의 운송수입금을 공동 관리하고 총비용에서 총수입을 뺀 부족분을 예산으로 보전하고 있다. 조합은 판결 뒤 법정 지연손해금과 일부 근로자의 가압류가 겹치면 정상 운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한 업체는 재원 마련을 이유로 버스 50대 감차를 신청했으며, 이런 움직임이 확산하면 기사 해고와 운행 차질로 시민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조합의 우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