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버스 통상임금 소송전…재정 부담 1조원 추산
핵심 요약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소송의 청구 규모가 최대 1조216억원으로 추산됐다. 버스조합은 서울시에 비용 보전을 요구하고 소송 사실을 고지했다. 첫 관련 판결은 이달 2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선고된다.
서울 시내버스 근로자들이 운수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의 전체 청구 규모가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최대 1조216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통상임금 증가분을 준공영제 운영비용으로 보고 서울시에 재정 보전을 요구했다.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르면 이달 중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조합은 5월29일과 7월9일 두 차례 공문으로 예산 편성을 요청한 데 이어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을 통해 서울시에 소송 사실을 고지했다. 서울시는 관련 법령과 조례를 검토한 뒤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직접적인 임금 지급 의무는 사용자인 개별 운수회사에 있어 재정지원의 범위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청구액은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176시간으로 적용한 최대 시나리오에서 산출됐다. 법원이 인정하는 산정시간과 청구기간에 따라 전체 금액은 약 5000억원까지 달라질 수 있다. 근로자 1만5000명은 2023년 7월 제기한 소송에서 당초 2020년부터 3년간의 증가분을 요구했으나, 2024년 12월 대법원이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을 제외하자 청구기간을 2025년 1월까지 늘렸다. 별도로 근로자 1만7000여명은 지난 3월부터 1년1개월분 2056억원을 청구했다.
첫 판결은 이달 2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나온다. 선진운수 등 10개 회사 근로자 1793명이 제기한 10건으로, 청구액은 지연손해금을 합쳐 약 545억원이다. 대법원은 지난 4월30일 동아운수 사건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주휴시간을 제외한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통상시급을 계산한 판단도 유지했다. 버스 사업자들은 부담이 지급 능력을 넘으면 감차와 고용불안으로 정상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