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미리내집 128가구 공급…최장 14년 거주
핵심 요약
서울시가 올해 첫 일반주택형 미리내집 128가구를 공급한다. 무주택·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한 가구는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인터넷으로 청약할 수 있다. 입주 자격과 자녀 여부에 따라 최장 10년에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거주할 수 있다.
서울시가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올해 첫 일반주택형 미리내집 128가구를 공급한다. 공급 물량은 새로 마련된 53가구와 기존 잔여 공가 75가구로 구성된다. 입주자 모집은 오는 14일 시작하며, 실제 입주는 서류 심사와 당첨자 발표를 거쳐 내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인터넷 청약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통해 이달 31일부터 9월 2일까지 접수한다. 신청자는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이 130% 이하이고 총자산가액이 3억62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맞벌이 가구에는 소득 200% 이하 기준이 적용된다.
일반주택형 미리내집은 SH가 매입한 주택을 신혼부부 등에게 주변 시세의 60~70% 수준 임대료로 제공하는 매입임대주택이다. 입주 자격을 유지하면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자녀가 있는 가구는 거주 가능 기간이 최장 14년으로 늘어난다. 장기간 거주와 임대료 부담 완화를 함께 지원하는 방식이다.
매입임대주택에 사는 동안 2024년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서울시는 청약을 앞둔 시민이 주택 내부를 직접 살펴볼 수 있도록 이달 28일과 29일 도봉구 빌드아르떼아파트에서 ‘구경하는 집’을 운영한다. 신청 희망자는 현장 공개 뒤 정해진 접수 기간에 청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