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후시장 27곳 복합개발…4435가구 추진
핵심 요약
서울 노후시장과 상가 27곳에서 공동주택 4435가구 공급이 추진된다. 중앙철재종합상가에는 891가구, 오류시장에는 234가구 규모 복합개발이 계획됐다. 착공지는 3곳에 불과해 인허가 제도와 사업 여건 개선이 주요 과제로 남았다.
서울 시내 노후 전통시장과 상가 27곳을 주거·상업 복합시설로 정비해 공동주택 4435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저층부에는 판매시설을 배치해 기존 시장 기능을 유지하고 상부에는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이 가운데 21곳은 사업추진계획 승인을 받아 후속 절차를 밟고 있으며, 6곳은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금천구 시흥3동 966 일대 중앙철재종합상가에는 판매시설과 공동주택 891가구가 들어서는 복합개발이 추진된다. 1987년 문을 연 이 상가는 39년이 지나 시설 노후화와 구조적 안전 우려가 제기됐다. 금속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소음도 인접 주거지역에 부담을 줬다. 이곳은 노후 산업·상업 공간을 주거와 일자리, 생활시설이 결합한 공간으로 바꾸는 서남권 대개조 사업지에 포함됐다.
구로구 오류시장 정비사업은 지난달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1968년 개장한 뒤 58년이 흐르면서 시설이 낡고 빈 점포가 늘어난 이곳에는 최고 29층, 공동주택 234가구 규모의 주상복합이 들어설 예정이다. 저층부에는 판매시설을 마련한다. 시장 정비사업은 전통시장법을 근거로 진행되며, 서울시가 사업추진계획을 승인·고시하면 도시정비법상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돼 이후 민간 재건축·재개발 절차로 이어진다.
사업 속도는 공급 계획의 핵심 변수다. 27곳 가운데 착공한 곳은 3곳에 그쳤고, 24곳은 인허가 또는 계획 수립 단계에 머물러 있다. 복잡한 소유 관계와 동의 요건, 임시 영업공간 및 재입점 대책, 소규모 사업의 수익성 확보가 부담으로 작용한다. 사업추진계획 승인 뒤 3년 안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도 변수다. 서울시는 기한 내 인가를 신청하면 심의가 길어져도 승인이 유지되도록 법 개정을 건의했고, 재신청 대기 기간 단축과 유예 신청 기한 연장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