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기동대 여경, 소속별 철야근무 기준 달라
핵심 요약
서울경찰청 기동대 여경의 야간·철야근무 기준이 소속 부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혼성 기동대 여경은 철야근무에 투입되지만 여성 전담 기동대는 관련 근무에서 제외된다. 서울경찰청은 다음 날 즉시 투입할 인력 확보를 위한 별도 운영이라는 입장이다.
서울경찰청 기동대에서 같은 집회·시위 대응 업무를 맡는 여성 경찰관에게 소속 부대별로 서로 다른 근무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혼성 기동대 소속 여경은 남성 대원들과 야간 경비와 철야근무를 수행하지만, 여성 전담 기동대는 야간 및 철야근무 대상에서 제외돼 경찰 내부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근무 차이는 실제 현장 배치에서도 드러났다. 송파경찰서가 올림픽공원 야간 경비를 운영할 당시 여성 전담 기동대는 현장 경비에 나서지 않고 버스 안에서 상황 대기 업무를 담당했다. 송파경찰서는 이 같은 운영이 서울경찰청의 배치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혼성 기동대 여경에게는 다른 근무 방식이 적용됐다.
서울경찰청은 집회와 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 전담 기동대와 혼성 기동대를 함께 운용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소속 기동대는 현재 60여 개이며, 이 가운데 여성 경찰관으로만 구성된 기동대는 1개다. 여경 비율이 늘고 성별 구분 없는 근무 체계로 전환되면서 기존 기동대에 여경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혼성 기동대도 확대해 왔다.
서울경찰청은 이번 근무 기준의 차이를 혼성 기동대 확대 과정에서 생긴 운영상의 차이로 보고 있다. 여성 시위 참가자 대응을 위해 운영해 온 여성 전담 기동대가 야간근무 뒤 다음 날 휴무에 들어가면 즉시 투입할 인력이 부족해질 수 있어 별도로 운용한다는 입장이다. 여경은 본인 희망에 따라 혼성 기동대와 여성 전담 기동대 중 근무 부대를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