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공공사 기후 작업중지 보상 확대
핵심 요약
서울시가 극한 기후로 작업이 중단된 공공 공사장의 안심수당 소득 기준을 폐지했다. 월 8일 이상 일한 내국인 건설 노동자는 시간당 2만2500원씩 하루 최대 9만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이 발주한 5000만원 이상 공사가 대상이며 자치구 발주 공사는 제외된다.
서울시가 폭염과 강우 등 극한 기후로 공공 공사장의 작업이 중단됐을 때 건설 노동자의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건설 현장 안심수당’의 지급 문턱을 낮췄다. 이달 1일부터 소득 기준을 없앤 새 지급 기준이 적용되며, 인정 근무시간은 하루 최대 4시간, 지급액은 하루 최대 9만원이다.
기존에는 한 달에 8일 이상 근무하면서 임금이 서울시 생활임금 이하인 건설 노동자만 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 개선 이후에는 월 8일 이상 근무한 내국인 건설 노동자라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 대상이 된다. 서울시는 수혜 대상 비율이 7.1%에서 46.4%로 약 6.5배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근로계약상 임금에 따라 달랐던 시간당 지급 단가는 2만2500원으로 통일됐다. 현장과 직종 사이의 임금 차이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대한건설협회의 ‘건설업 임금 실태조사’에 제시된 보통인부 직종 시중노임을 기준으로 삼았다. 적용 대상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이 발주한 공사비 5000만원 이상의 건설 현장이며, 자치구 발주 공사는 제외된다.
대상 현장은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고 전자카드제 단말기를 설치해 전자카드로 근무 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과 연계한 노무비 명세서 작성도 필요하다. 시는 건설알림이와 발주기관 누리집의 공지·배너로 제도를 안내하고, 현장에는 신청 요건과 지급 절차를 담은 포스터·카드뉴스 연결 QR코드를 배치한다. 김용학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안전한 작업 중지를 뒷받침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제도를 운영해 건설 일용 노동자의 생계 안정과 안전 문화 정착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