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공건설 안심수당 대상 6.5배 확대
핵심 요약
서울시가 이달부터 건설현장 안심수당의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한다. 수혜 가능 대상은 전체 건설일용노동자의 7.1%에서 46.4%로 확대된다. 수당은 시간당 2만2500원으로 통일되며 하루 최대 9만원까지 지급된다.
서울시가 폭염이나 집중호우 등 기상 여건으로 공공 건설현장의 작업이 중단될 때 일용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건설현장 안심수당’의 소득기준을 이달부터 전면 폐지한다. 이에 따라 전체 건설일용노동자 중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잠재적 대상 비율은 기존 7.1%에서 46.4%로 높아져 약 6.5배로 확대된다.
그동안 수당을 받으려면 생활임금 이하 등의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소득 증빙과 지급 대상 여부를 별도로 판정하는 절차가 사라진다. 근로계약상 임금에 따라 달랐던 지급액도 시간당 2만2500원으로 통일된다. 폭염·강우·한파·강설·미세먼지로 공사감독이나 감리가 작업중지를 명령한 날에는 최대 4시간분인 하루 9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은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이 발주한 5만원 이상 공사 현장에서 한 달에 8일 이상 근무한 일용노동자다. 다만 자치구 발주 공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장 역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고 전자카드제로 출퇴근 기록을 관리하는 등 정해진 요건을 갖춰야 수당 지급이 가능하다.
이번 개편은 현장과 직종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던 문제를 줄이고 신청·지급 과정도 단순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서울시는 대상 현장에 안내 포스터와 큐알(QR)코드를 비치해 노동자들이 신청 요건과 지급 절차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소득기준 폐지와 단가 통일로 수혜 가능 범위와 지급 기준이 함께 명확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