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버 종료 뒤 게임 이용권 보호, 입법 장벽 여전
핵심 요약
게임 서비스 종료 뒤 이용권을 보장하려는 유럽과 미국의 제도화 시도가 잇따라 멈췄다. 지식재산권 충돌과 기술 환경 변화, 외부 권리 계약 문제가 입법의 장벽으로 작용했다. 한국에서도 이용 기록과 결제 정보 보호 법안이 발의됐지만 종료 뒤 플레이를 보장하는 강제 규정은 없다.
게임 서비스를 종료한 뒤에도 구매자의 플레이 권리를 보장하려는 움직임이 유럽과 미국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렸다. 논쟁은 유비소프트가 2024년 레이싱 게임 ‘더 크루’의 출시 10년 만에 서버를 닫고 혼자 즐기는 모드까지 차단하면서 확산했다. 이후 시작된 ‘스톱 킬링 게임즈’ 운동은 유럽연합 시민발의에 유효 서명 129만4188건을 모아 성립 요건인 100만건을 넘어섰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 6월 게임 서비스 유지를 법률로 강제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창작물 권리자의 독점적 권한을 보장하는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과 충돌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게임 보호법’ AB 1921도 5월 하원을 찬성 43표, 반대 16표로 통과했지만 6월 29일 상원 위원회에서 찬성 4표, 반대 3표, 미투표 4표를 기록해 11명 중 과반을 확보하지 못했다.
크리스 워드 주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서버 폐쇄 60일 전 이용자에게 알리고, 서비스 종료 후 서버 없이 작동하는 버전을 제공하거나 결제액 전부를 환불하도록 설계됐다. 적용 시점은 심사 과정에서 2028년으로 1년 늦춰졌다. 업계는 게임이 완제품이 아니라 서비스라는 점과 하드웨어·운영체제가 계속 바뀐다는 점을 들어 무기한 책임에 반대했다. 음악과 초상권 등 빌려 쓴 권리도 계약 종료 뒤에는 계속 활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국내에서는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월 서비스 중단이나 회사 간 계약 종료 때 이용자의 기록과 결제 정보를 보호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는 종료 30일 전 통지와 미사용 아이템 환급 조항이 있지만 강제력이 없고,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종료 뒤 플레이를 다루지 않는다. 디지털 콘텐츠를 소유물이 아닌 회사와의 계약으로 취급해 온 구조 속에서, 지난해 9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20년 만의 전부개정안은 종료된 게임을 되살리는 사설서버 운영을 단속 대상으로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