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상 자녀로 오른 이복동생, 상속권 배제 가능할까
핵심 요약
20년 넘게 어머니를 돌본 A씨가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이복동생의 자녀 등록 사실을 발견했다. 친자가 아닌 서류상 자녀의 상속권을 배제하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이 필요하다. 왕래와 양육 관계가 없었다면 입양 효력이 부정돼 A씨가 단독상속인이 될 여지가 있다.
20년 넘게 홀어머니를 모시고 암 투병까지 돌본 60대 가정주부 A씨가 어머니 명의의 건물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상속 문제에 부딪혔다. 자신이 외동딸이라 단독으로 재산을 물려받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평생 만난 적 없는 이복동생이 어머니의 또 다른 자녀로 등록돼 있었다.
A씨는 20년 전 아버지가 숨진 뒤부터 어머니와 함께 살았고, 수년간 이어진 투병 기간에도 곁을 지켰다. 장례를 마친 뒤 친척들에게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해당 인물은 아버지의 외도로 태어났으며 아버지가 어머니와 자신의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복동생은 부모가 생존해 있던 동안에도 A씨 가족과 왕래하지 않았다.
문제의 인물이 어머니의 친자녀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어머니 재산에 대한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현재 공적 장부에 자녀로 올라 있는 만큼 그 기록만으로 상속 관계를 정리하기는 어렵다. A씨처럼 상속 결과에 직접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해 실제 친자관계가 없다는 점을 확인받아야 한다.
재판에서는 과거 출생신고에 입양 의사가 담겨 있었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다. 친생자가 아니더라도 입양할 뜻으로 신고한 뒤 실제 부모와 자녀로 생활했다면 입양의 효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안처럼 평생 왕래하거나 양육한 관계가 없었다면 실질적인 입양 관계도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크며, A씨가 어머니의 단독상속인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