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 아들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판에
핵심 요약
생후 7개월 아들을 PC방에 다니며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아이는 영양실조와 탈수로 사망했으며 몸무게는 신생아 수준인 3㎏였다. 경찰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PC방에 다니며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대전지검이 지난 30일 A씨와 B씨 부부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및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별다른 직업 없이 게임을 하기 위해 PC방을 드나들며 아이를 집에 홀로 두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은 지난 5일 한 병원으로부터 숨진 아이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부부를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 결과 아이는 영양실조와 탈수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아이의 몸무게는 신생아 수준인 3㎏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부부는 아이에게 소홀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 고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과수 소견 등을 토대로 부부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으며, 이는 아이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단순 과실이 아닌 살해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본 것이다. 부부는 상습적으로 아이를 유기·방임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영유아 방치로 인한 사망 사고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다. 법원은 앞으로 부부에 대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며, 아동학대살해죄가 인정될 경우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 지역 사회에서는 아이를 돌보지 않고 게임에 몰두한 부모의 행태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