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아들 숨지게 한 친부 징역 10년
핵심 요약
생후 3개월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친부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하고 미필적 살해 고의를 인정했다. 피고인은 아동학대 치료 명령과 취업제한 처분을 받고 1심 판결에 항소했다.
경남 김해의 주거지에서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지난 6월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10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새벽 2시쯤 아기용 침대에 누워 있던 A 군의 머리를 양 손바닥으로 네 차례 강하게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다음 날 귀가한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 아이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A 군은 머리뼈 골절과 출혈 등으로 숨졌다.
김 씨는 음주 문제와 경제적 갈등으로 다툰 아내가 집을 나간 뒤 성매매 여성을 주거지로 불러 함께 술을 마셨고,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혼자 아이를 돌보는 데 쌓인 불만과 자신의 음주를 반대하는 아내를 향한 분노가 범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에서 김 씨는 살해할 의도가 없었고 술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사 당시 화난 감정을 담아 아이의 뇌나 머리뼈가 손상될 수 있을 만큼 세게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서 미필적 살해 고의가 인정됐다. 법원은 범행의 경위와 수단이 반인륜적이고 반성도 보이지 않는다며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 사실을 인정한 점과 공동 양육자인 배우자가 가출한 뒤 홀로 아이를 돌보던 상황 등을 양형에 반영했으며, 김 씨는 1심 판결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