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아들 숨지게 한 30대 징역 10년
핵심 요약
생후 3개월 아들의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미필적 살인 고의를 인정하고 만취와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이 항소하면서 9월 9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에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경남 김해의 자택에서 생후 3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 A씨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는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전 2시께 김해시 주거지에서 아기용 침대에 누워 있던 B군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네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튿날 귀가한 아내가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B군은 머리뼈 골절과 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범행 전 A씨는 음주 문제와 경제적 갈등으로 다툰 아내가 집을 나가자 성매매 여성을 주거지로 불러 함께 술을 마셨고, 만취한 상태에서 아들을 폭행했다. 경찰 조사에서는 혼자 아이를 돌보는 데 대한 불만과 자신의 음주를 반대하는 아내를 향한 분노 때문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음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폭행이 어린 아들의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A씨가 인식해 미필적 살인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스스로 술을 마셔 초래한 만취는 감경 사유가 될 수 없고 범행 경위가 반인륜적인 데다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는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항소심 첫 공판은 9월 9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