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아들 숨지게 한 30대 징역 10년
핵심 요약
생후 3개월 된 친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심신미약과 살해 고의 부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함께 명령됐다.
생후 3개월 된 친아들을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2부는 지난 6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전 2시께 경남 김해시 자택에서 아기 침대에 누워 있던 아들을 주먹 등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일 밤 귀가한 아내는 이튿날 오전 분유를 먹이고 다시 눕혀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아이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
범행 이틀 전 A씨는 음주 문제와 경제적 갈등으로 아내와 다툰 뒤 혼자 아이를 돌봤다. 범행 전날 아기를 욕실에서 씻기다 바닥에 떨어뜨리고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이후 성매매 여성을 집으로 불러 소주 4병과 생맥주 1500㎖를 함께 마셨으며, 여성이 돌아간 뒤 만취한 상태에서 아내와의 불화와 계획하지 않은 출산·양육의 부담, 음주를 둘러싼 불만이 겹쳐 아이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음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사 과정에서는 아버지가 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부담과 아내에 대한 스트레스로 화를 참지 못해 아이를 강하게 때렸으며, 머리뼈가 골절될 정도의 충격이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머리뼈 골절과 출혈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고, A씨가 살해 고의를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