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민사 전담부, 1심 종결 91일로 단축
핵심 요약
민생사건 적시처리부의 1심 평균 처리기간이 91일로 전국 민사단독 평균보다 132일 짧았다. 조정·화해 비율은 높고 상소 비율은 낮아 신속한 분쟁 종결 성과가 확인됐다. 법원행정처는 시범 운영 결과를 공유하고 전국 법원의 전담부 설치 검토를 지원한다.
전세사기와 임대차 분쟁 등 생활밀착형 민사사건을 집중 심리하는 민생사건 적시처리부가 사건 접수부터 판결·조정 등 1심 종결까지 평균 91일을 기록했다.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범재판부 운영 실적을 분석한 결과로, 전국 지방법원 민사단독 사건 평균 223일보다 132일 짧았다. 첫 변론기일까지 걸린 기간도 87일로 전국 평균 139일보다 52일 단축됐다.
전담부의 실질조정·화해율은 42.2%로 전국 평균 25.8%보다 16.4%포인트 높았고, 실질상소율은 12.3%로 전국 평균 23.1%의 절반 수준이었다. 다툼이 없는 사건에는 소장 부본을 보낸 직후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며, 서울중앙지법의 면책확인·청구이의 사건은 이 방식으로 평균 39일 만에 끝났다. 다툼 없는 임대차보증금 사건은 변론 당일 판결이 선고되기도 했다.
민생사건 적시처리부는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에 4개, 창원지법에 1개가 설치됐다. 임대차보증금과 전세사기·중개사고, 개인이 낸 건물인도·물품대금 사건을 비롯해 파산 면책 뒤 이어진 계좌 압류의 효력을 다투는 면책확인 사건 등을 맡는다. 서울중앙지법에는 소송구조 변호사 13명과 조정 전담 변호사가 배치됐고, 사건 유형별 보정명령과 석명준비명령 양식도 마련됐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소송 제기 2개월 만에 판결을 받아 별도 가압류와 관련 비용 없이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 배당 절차에서 보증금을 회수한 사례도 나왔다. 건물인도 사건에서는 2개월 만에 조정이 성립해 임차인은 보증금 정산과 퇴거 준비 기간을, 임대인은 집행권원을 확보했다. 6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180명을 조사한 결과 77%는 신속한 권리구제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고 55%는 예상보다 재판이 빨랐다고 평가했다. 법원행정처는 운영 성과를 전국 법원과 공유하고 지역별 수요에 따른 전담부 설치 검토를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