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제품·시설 전자파 조사, 전 항목 보호기준 충족
핵심 요약
상반기 조사 대상 생활제품과 생활환경 시설이 모두 국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충족했다. 진동운동기와 IH전기밥솥은 일부 작동 조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지만 기준 이내였다. 스마트 버스정류장과 데이터센터 등 생활환경의 측정값도 기준 대비 4%를 넘지 않았다.
올해 상반기 생활제품과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전자파 노출량을 조사한 결과, 측정 대상이 모두 국내 인체보호기준을 충족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립전파연구원은 10일 생활제품 22종 34개, 인천 송도신도시 스마트 버스정류장 4곳, 생활환경 4780곳의 측정 결과를 공개했다. 국내 보호기준에는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 기준이 적용된다.
제품별 측정값은 사용 방식과 거리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AI 로봇 장난감은 신체 밀착 상태에서 기준의 최대 10.6%였으나 30㎝ 거리에서는 0.31%로 낮아졌다. 진동운동기는 좌식 최대동작 때 35.32%, 30㎝ 거리의 스탠드모드에서 0.83%를 기록했다. IH전기밥솥은 30㎝ 거리에서 쾌속모드 22.61%, 고압취사 21.74%, 보온모드 0.21%로 측정됐다.
청소기 스테이션과 미니식기세척기의 30㎝ 거리 측정치는 각각 최대 3.10%와 3.67%였다. 미니김치냉장고와 소형제습기는 0.21~0.22%, 휴대용 캠핑 에어컨과 보냉·보온 텀블러 등 계절 제품은 0.21~4.10% 범위에 머물렀다. 하절기 사용 조건에서 점검한 송도 스마트 버스정류장 내부와 설비의 전자파는 기준 대비 최대 1.11%였다.
생활환경 조사는 국민이 신청한 2956곳을 포함해 아동·청소년시설, 의료시설, 노인·장애인 이용시설, 공공시설과 데이터센터 등에서 진행됐다. 이동통신기지국과 와이파이의 주파수 대역별 노출량은 아동·청소년시설과 의료·복지시설에서 기준의 1% 안팎이었고, 주거·상업지역과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융복합시설은 4% 이내였다. 하반기에도 신청 제품과 계절 수요 제품, 관심도가 높은 생활환경을 측정해 공개하며, 국민은 관련 누리집에서 세부 결과를 확인하고 측정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