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밀착형 민사재판, 처리기간 132일 줄였다
핵심 요약
민생사건 적시처리부가 사건을 평균 91일 만에 처리해 일반 재판부보다 132일 단축했다. 조정·화해 종결 비율은 42.2%로 일반 재판부보다 16.4%포인트 높았다. 법원은 시범 운영 성과를 전국에 공유하고 전담 재판부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전세사기와 임대차 분쟁 등 생활밀착형 민사사건을 맡은 ‘민생사건 적시처리부’가 사건을 평균 91일 만에 마무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간 진행된 시범 운영 결과로, 전국 지방법원 일반 민사단독 재판부의 평균 처리기간 223일과 비교하면 132일, 약 4.4개월 짧다. 첫 변론기일까지 걸린 기간도 일반 재판부보다 52일 단축됐다.
신속한 심리는 피해 회복과 분쟁 종결로 이어졌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소송을 낸 지 두 달 만에 판결을 받아 보증금을 회수한 사례가 나왔고, 개인 파산·면책 결정자의 계좌 압류 사건은 화해 권고를 통해 조기에 마무리됐다. 전담 재판부가 조정이나 화해로 사건을 종결한 비율은 42.2%로, 일반 재판부 평균 25.8%보다 16.4%포인트 높았다.
민생사건 적시처리부는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건물 인도, 물품대금 등 국민의 일상 및 재산권과 밀접한 사건을 빠르게 심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원은 앞서 단순 민사사건의 신속한 조정, 경기 불황기에 급증한 회생·파산 및 민사소액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 확대, 수표·경매와 임차보증금 반환 사건의 처리 방식 개선 등을 추진해 왔다. 이번 시범 운영은 생활 관련 분쟁의 처리 속도와 해결 효율을 함께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원행정처가 8월 7일 공개한 설문에서는 재판 당사자와 변호사 가운데 77%가 전담 재판부 운영이 국민의 권리 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평균 처리기간 단축과 높은 조정·화해 비율,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조기 회수 사례가 확인되면서 제도 확대를 검토할 근거도 마련됐다. 법원은 시범 운영 성과를 전국 법원과 공유하고, 민생사건 적시처리부의 확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