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공간 진입하는 이동로봇…규제·안전체계 손질
핵심 요약
이동로봇의 공동주택·주차장·건설현장 운행 기반을 마련하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국토부는 13일 판교에서 국내 기업 43곳과 연구원 1곳이 참여하는 업계 설명회를 연다. 공간·시설 규제 특례와 운영 기준, 안전관리 및 사고 대응 체계가 법안에 담길 예정이다.
배송과 주차, 전기차 충전 등에 쓰이는 이동로봇이 공동주택과 주차장 등 실제 생활공간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과 도시공간, 기반시설에 적용되는 기존 규제를 로봇 활용에 맞게 정비하고, 제한된 실증공간에 머물던 서비스를 일상과 산업 현장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13일 오후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설명회를 연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네이버, 두산로보틱스 등 국내 기업 43곳과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이 참석해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로봇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개발·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제도 개선 의견을 제시한다.
이동로봇은 실내외에서 자율주행하거나 원격으로 움직이며 배송·주차·충전·운반·보안·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장비다. 기술 발전을 실제 사업과 서비스 확산으로 연결하려면 로봇이 이동하는 공간과 시설도 운행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 아래 법안에는 건축물, 공동주택, 주차장, 실외공간, 건설현장에서 로봇을 활용할 제도적 근거와 규제 특례가 담길 예정이다.
상용화에 수반되는 안전관리 장치도 함께 마련된다. 로봇이 사용되는 공간과 업무 분야별 운영·안전 기준을 세워 기업이 겪는 제도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와 대응 절차를 명확히 하는 별도 조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설명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국회 발의와 심사 과정에 전달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현장의 공간·시설·인프라 규제를 추가로 점검해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