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공간 누빌 이동로봇, 안전·책임 기준 세운다
핵심 요약
정부가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과 상용화를 지원할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분야별 운영·안전관리 기준과 사고 책임, 대응 및 조사체계가 마련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업계 의견과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법안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가 배송과 주차, 보안 등 여러 서비스를 수행하는 이동로봇의 일상 공간 진입을 뒷받침할 별도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설명회를 열어 법안의 취지와 핵심 내용을 업계에 공개한다.
이번 설명회에는 이동로봇과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운영하는 기업들이 참여해 현장의 의견을 제시한다. 국토부는 수렴한 의견을 검토한 뒤 국회 법안 발의와 심사 과정에 전달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이어가며 법안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특별법의 조속한 발의와 제정도 지원해 산업 현장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동로봇은 지능형 로봇 가운데 실내외 공간을 자율주행하거나 원격으로 이동하며 배송·주차·전기차 충전·운반·보안·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비다. 현재의 제한된 실증 공간을 넘어 다양한 생활 영역에서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범용 운용 기반을 갖추고, 로봇산업의 사업화와 서비스 확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법안 추진의 핵심이다.
법안에는 이동로봇이 쓰이는 공간과 업무의 특성을 반영한 분야별 운영기준과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상용화 과정의 제도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동시에 안전한 운행을 보장할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책임 주체와 대응 절차, 조사체계도 명확히 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기술 개발을 넘어 사람과 로봇이 일상 공간에서 공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