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대출 충당금 한도 1.2배로 높인다
핵심 요약
생산적 대출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비율이 기존의 1.2배로 높아진다. 손금 인정 범위가 넓어지면서 금융회사의 법인세 부담이 완화된다. 정부는 창업·벤처기업과 국민성장펀드 등에 대한 자금 공급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창업·벤처기업과 국민성장펀드 등 생산적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회사의 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해당 대출에 적용되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비율을 기존의 1.2배로 높여 비용 인정 범위를 넓히고, 금융회사가 생산적 대출을 확대하도록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2026 세제개편안에는 생산적 대출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20%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이를 위해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이 이뤄지면 금융회사는 대상 대출에 기존보다 많은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
대손충당금은 금융회사가 대출 부실 가능성에 대비해 사전에 쌓는 비용이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한 충당금은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므로 적립 한도가 커지면 비용 처리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과세소득이 줄어들고 금융회사가 부담할 법인세도 완화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는 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설정 한도를 채권 잔액의 1%, 대손실적률, 금융당국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른 금액 가운데 가장 큰 금액을 토대로 산정하도록 규정한다. 개정안은 이 기준 중 생산적 대출에 해당하는 적립기준 비율만 1.2배로 높이는 내용이다. 정부는 세제 지원으로 금융회사의 위험 부담을 일부 덜어 창업·벤처기업과 국민성장펀드 등에 대한 자금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