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금융 ISA 규제 완화 함께 손본다
핵심 요약
정부가 생산적 금융 ISA의 납입 한도 이월 금지와 최대 10년 만기 제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반 ISA의 관련 규제를 현행 수준으로 되돌리는 논의에 맞춰 두 상품의 조건을 함께 조정할 필요성이 커졌다. 생산적 금융 ISA는 국내 주식 등 투자 수익을 전액 비과세하고 총 2억원의 납입 한도를 제공한다.
정부가 생산적 금융 ISA에 적용하기로 한 납입 한도 이월 금지와 최대 10년 만기 제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반 ISA의 이월·만기 규제를 현행 수준으로 되돌리는 논의가 진행되면서, 이를 기반으로 설계된 생산적 금융 ISA의 조건도 함께 조정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두 계좌의 규제가 다르게 남으면 혜택이 더 큰 신상품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
세제 개편안은 기존에 의무 가입 기간 3년이 지나면 만기를 계속 연장할 수 있었던 일반 ISA의 만기를 최대 5년으로 제한하고, 생산적 금융 ISA에는 최대 10년의 만기를 두도록 했다. 두 상품 모두 사용하지 않은 연간 납입 한도를 다음 해로 넘길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일반 ISA 가입자가 연간 한도 2000만원 중 올해 500만원만 냈다면, 종전에는 남은 1500만원과 다음 해 한도 2000만원을 합쳐 3500만원을 납입할 수 있었지만 개편안대로라면 불가능해진다.
생산적 금융 ISA는 국내 주식과 펀드, 국민성장펀드 등에 장기 투자하는 개인에게 일반 ISA보다 큰 세제 혜택을 제공하려고 새로 도입하는 계좌다. 국내 증시에 상장된 해외 지수 ETF는 투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내 주식 등에서 발생한 수익은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되며, 총 납입 한도도 2억원으로 일반 ISA의 1억원보다 크다. 일반 ISA는 수익 200만원까지, 서민·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에는 9%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만기 연장과 납입 한도 이월이 ISA의 기존 혜택으로 인식돼 온 만큼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졌고, 이재명 대통령은 기존 혜택이 사라지는 부분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정부와 국회는 일반 ISA의 두 혜택을 상당 부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일반 ISA의 규제가 완화되면 생산적 금융 ISA의 10년 만기와 이월 금지 조항도 함께 조정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