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세액공제·인증 개편에 유니슨 공급력 강화
핵심 요약
국내 생산량과 연계한 풍력발전 세액공제 방안이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됐다. 로터·나셀 조립체의 독립 인증이 허용돼 기존 인증 결과를 여러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유니슨은 세제 지원과 인증 간소화를 토대로 생산 효율과 공급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풍력터빈 전문기업 유니슨이 국내 생산량과 연계한 세액공제 신설과 풍력터빈 인증체계 개편을 계기로 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국내에서 터빈을 직접 개발·생산하는 사업 구조를 바탕으로 생산 확대에 따른 세제 혜택을 확보하고, 인증 절차 단축을 통해 사업별 공급 비용과 소요 시간을 함께 낮춘다는 구상이다.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국내에서 핵심 공정을 거쳐 생산·판매한 풍력발전 적격품목에 소득세나 법인세 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생산지역에 따라 기준공제액의 1.0배에서 1.5배까지 인정하며, 정부안 기준 시행 기한은 2036년 말이다. 세액공제를 받을 세부 품목과 품목별 공제액은 향후 대통령령으로 확정된다.
제품 인증 방식도 달라진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중대형 풍력터빈의 핵심 설비인 로터·나셀 조립체를 독립적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표준 인증체계를 손질했다. 동일한 로터·나셀 조립체를 사용한 터빈은 발전단지마다 타워 높이 또는 일부 사양이 다르더라도 기존 인증 결과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유니슨은 개편된 체계가 사업별로 반복됐던 평가와 심사에 드는 시간·비용을 줄이고, 각 발전단지의 조건에 맞춘 제품 공급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판단했다. 생산량에 비례하는 세제 지원까지 시행되면 국내 생산기지를 중심으로 생산 효율과 공급 역량을 높일 여지가 커진다. 회사는 두 제도를 국산 풍력터빈의 생산·공급 비용과 가격 경쟁력을 함께 개선할 요인으로 보고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