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세액공제 6개 품목 확정…SMR 지원 확대
핵심 요약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6개 전략 품목이 포함되고 전기차 완성품은 제외된다. SMR·MMR과 지역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이 확대되고 생산적 금융 ISA가 신설된다.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늘어나지만 주가 누르기 기업에는 강화된 주식 평가 기준이 적용된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내년부터 국내생산세액공제가 반도체·2차전지·AI 로봇부품·태양광·풍력·핵심 소재 등 6개 품목에 적용된다. 전기차 완성품은 막판 검토 끝에 제외됐지만 고성능 양극재 등 핵심 부품은 2차전지 분야에서 지원한다. SMR과 MMR은 국가전략기술에 새로 편입되며, 상속·증여 과정에서 고의로 주가를 낮춘 정황이 확인된 기업에는 주식 가치를 최소 30% 높여 과세한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지정 품목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판매한 기업의 생산량에 품목별 단가를 곱해 산정한다. 적격 품목과 단가는 생산원가 등을 반영해 내년 2월 시행령으로 정한다. 기존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중복 적용할 수 없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생산분도 제외된다. 공제액은 최대 10년간 이월할 수 있다. R&D·설비투자·생산 공제에는 지역별 가중치를 두며, 인구감소지역 공제액은 수도권의 최대 1.5배로 확대한다. 해당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90% 감면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국가전략기술의 수소 분야는 미래형 에너지로 개편되고 SMR·MMR 관련 R&D와 투자에는 각각 30~50%, 15~30%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뒤에도 3년간 특별세액감면액의 50%를 지원해 세제 혜택의 급격한 축소를 완화한다.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의 이자·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생산적 금융 ISA도 신설하며, 청년형 상품에는 납입액의 10%를 추가 소득공제한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727개 업종과 가업의 정의는 법률에 명시된다. 공제 한도는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어나지만 피상속인 경영 기간은 10년에서 30년, 사후관리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된다. 제3자 승계에는 양도소득세 20%를 감면한다. 최근 6년간 PBR이 코스피 업종 하위 25% 또는 코스닥 하위 10%인 기업, 최근 1년간 중복상장·교환사채 발행 등이 있었고 시가가 최근 3년 대비 30% 이상 하락한 기업은 주가 누르기 추정 대상이다. 저PBR 기업은 최근 6개월~6년 6개월 종가 평균과 현행 시가의 1.3배 가운데 큰 금액으로 상속가액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