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맥주 세금 혜택 종료…한 잔당 130원 늘어
핵심 요약
내년부터 생맥주 주세율이 80%에서 100%로 환원된다.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세금은 500㎖ 한 잔당 약 130원 늘어난다. 가격 전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감면 일몰 폐지 법안도 발의됐다.
생맥주에 적용된 주세 20% 감면 혜택이 올해 말 종료되면서 내년부터 자영업자와 소비자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생맥주 주세율을 현행 80%에서 일반 맥주와 같은 100%로 되돌리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생맥주 1㎘당 주세는 70만8560원에서 88만5700원으로 약 17만7000원 오른다.
주세 인상에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더하면 20ℓ짜리 생맥주 한 통에 붙는 세금은 약 5000원 늘어난다. 500㎖ 한 잔으로 환산한 증가액은 약 130원이다. 원재료비와 인건비, 임대료가 함께 오른 상황에서 세금 증가분까지 더해지면 음식점과 주점의 판매가격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생맥주 주세 감면은 2020년 맥주 과세 체계가 종량세로 전환될 당시 세 부담이 급격히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정부는 제도의 당초 목적이 달성됐다고 판단해 올해 말 혜택을 끝내기로 했다. 캔맥주와 병맥주 등 다른 제품의 원가를 함께 관리하면 제조사가 인상분 일부를 흡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업계는 늘어난 세금을 제조사가 계속 자체 부담하기는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음식점이 가격을 조정할 때 통상 500원이나 1000원 단위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실제로 체감할 인상 폭은 한 잔당 세금 증가액인 130원보다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치권에서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감면 일몰 조항을 폐지하는 주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혜택 연장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