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정착 근로자에 10년 소득세 전액 감면 추진
핵심 요약
새만금에 취업해 정착하는 근로자의 소득세를 10년간 전액 감면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혜택을 받으려면 1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며 배우자와 직계비속도 주민등록을 함께 옮겨야 한다. 기업 세제 지원을 넘어 근로자와 가족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취업한 뒤 현지에 정착하는 근로자의 소득세를 10년 동안 전액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새만금 소재 기업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세제 지원 대상으로 삼아 취업과 실제 거주를 함께 유도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
개정안에는 세금 감면만 받고 새만금에 거주하지 않는 사례를 막기 위한 요건도 담겼다. 혜택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새만금 지역에서 1년 이상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 구성원도 근로자와 함께 주민등록 소재지를 새만금 지역으로 옮겨야 소득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새만금에 투자하는 기업을 위한 세제 혜택은 이미 마련돼 있지만, 사업장에서 근무할 노동자를 지역으로 끌어들이고 장기간 머물게 할 지원책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이 이번 개정안에 반영됐다. 김 의원은 새만금이 자리한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으며, 기업 유치의 성과가 지역 인구의 정착으로 이어지지 않는 점을 해결 과제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기업이 들어오는 것만으로는 사람이 지역에 남는 문제를 풀 수 없다며 지방을 살리려면 파격적인 수준의 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일자리 제공에 더해 근로자가 현지에서 생활할 이유까지 만들어야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득세 전액 면제와 실거주 의무를 결합해 고용 유입과 가족 단위 정착을 동시에 겨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