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참여 확대…대부업계 혜택·불이익 검토
핵심 요약
금융위가 이달 중 새도약기금에 참여하는 대부업체의 인센티브와 페널티 방안을 확정한다. 정부의 채권 매입가는 액면가의 5% 안팎으로 시장 거래 수준인 약 20%보다 낮다. 대부업계는 추심업 허가제 전환에 더해 추가 불이익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반발한다.
금융위원회가 장기 연체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새도약기금에 대부업체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함께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달 안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대부업계의 의견을 조율해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 연체 채권의 신속한 정리를 주문한 뒤 관련 논의에도 속도가 붙었다.
금융위와 캠코가 공동 추진하는 새도약기금은 8400억원을 투입해 금융권이 보유한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무담보 채권을 사들여 소각하는 프로그램이다. 정부가 제시한 평균 매입 가격은 액면가의 5% 안팎이지만 시장 거래 가격은 약 20%다. 액면가 100만원인 채권이라면 시장에서는 20만원가량을 받을 수 있는 반면 기금에 넘길 때는 약 5만원을 받는 구조다.
대부업체는 연체 채권의 추심과 매각을 주요 수익원으로 삼고 있어 기금에 채권을 양도할 경우 매출 감소를 피하기 어렵다. 이런 가격 차이와 수익 구조 때문에 대부업계는 그동안 새도약기금 참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는 파산·면책을 거쳐 다시 출발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도움이 된다며 도덕적 해이 비판을 일축했다.
대부업계는 별도의 불이익까지 부과하는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금융위는 매입 채권 추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는 대부업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금융사 출자 비율 50%와 자본금 30억원 이상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는 추심업을 할 수 없다. 업계에서는 이미 추진 중인 법 개정이 제재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새도약기금 관련 페널티를 추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